미 안보투톱 “북·중 전례없는 위협” “北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야”
by 송예란 | Date 2021-03-18 02:54:58
오스틴 “한·미동맹 어느때보다 중요”11년 만에 美 국무·국방장관 동시 방한한·미·일 3각 공조 강화 포석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최고위급 외교·안보 관료인 국무·국방부 장관이 17일 동시에 방한했다. 미국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투톱이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5년 만에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부활시킨 한·미 양국은 18일 공동성명까지 도출하는 등 굳건한 동맹 관계를 대내외에 공표할 방침이다. 양국은 한·미·일 3자 협력 방안과 대북 메시지 도출에도 조율에 들어갔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국에 도착한 뒤 서울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서욱 국방부 장관과 각각 한·미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 회담을 잇따라 열었다.두 장관은 모두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거론했다. 오스틴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며 “한국은 국제질서 수호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곳”이라고 강조했다.블링컨 장관도 정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를 위한 평화,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인권, 민주주의, 법치라는 공동의 비전을 달성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개발과 인권도 문제 삼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자국민을 학대하는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양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 회담에선 한·미동맹 양자 현안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됐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외교·안보 사령탑의 첫 순방 일정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한·미·일 3각 공조 등을 통해 북한 및 중국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이 그대로 드러난 행보로 풀이된다.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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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지도 중심으로 감독하기로 했다.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 이달 25일 시행을 앞둔 금소법의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금소법 및 하위규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자체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에 한해 적용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내부통제기준, 핵심설명서 마련,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 등이 시행 유예를 적용받는다. 청약철회권(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과 위법계약해지권(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금소법에 새롭게 규정되는 대표적 소비자 권한이다. 금융사와의 소송·분쟁조정 시 소비자들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됐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금소법 안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 회의를 매달 열고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제공하기로 했다.한편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